제목 | 2018년 문자메시지 발송건수 초과안내 | 2018-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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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23일 부터 문자메시지를 일 200건 초과 발송하는 횟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 수신처 3,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약관에 따라 초과 사용 분에 대한 정상요금이 부과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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