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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마케팅 활용 Tip 광고문자 vs 스팸문자 '문자 발송전' 꼭 알아야할 것들

Posted by 04 Jun 2015 / 17455 views

 

광고문자 vs 스팸문자

 

수신동의 여부를 거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꼭 지켜야하는 문자 발송시 포함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스팸문자로 간주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시작한 홍보가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받기: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 웹툰 보러가기:

http://spam.kisa.or.kr/kor/webtoon.html

 

 

ex) 광고문자 작성 및 명시사항 예시

 


 

 

 

 (광고) 알리다 MMS 문자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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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다 홈페이지’ 방문 링크

http://juli.so/cQo6IF

 

‘알리다’ 대표전화

☎ 070-4221-8991

 

*무료수신거부 전화

080-1234-5678

 

*쉽고 빠른 무료수신거부 방법

문자를 받으신 번호로 ‘수신거부’ 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바로 등록처리 됩니다.


 

필수사항 1. (광고)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 2. 전송자 확인 표시

- 수신자가 누구로부터 전송된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 29일 시행, 법률 제12681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공유합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14.11) 참고

 

 

1. 스팸의 개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ex) 화장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한 A씨는 이를 통해 구매한 B씨에게 다시 위와같은 동종의 제품을 판매할 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3. 야간광고 전송제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우편 제외)

 


4.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1)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이 있습니다.

2) 전송자의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성 정보 내용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 하여야 합니다.

 

 

6. 처리결과 통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결과

 

ex) 처리결과 통지 예시

귀하가 2015년 06월 01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더알리다

 

 

7.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필터링 및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발송전 꼭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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